(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보험회사의 해외자산 소유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보험사의 자산운용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험사가 일반·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해외자산 소유비율 규제를 100분의 50으로 완화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해외자산에 투자할 때 일반계정에서 총자산 대비 30%를, 특별계정에서 각 특별계정자산 대비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이 같은 규제는 2003년 이후 유지되고 있다"며 "변화된 금융환경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험사의 자산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2022년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해외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해외자산 투자비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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