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금융사와 개인신용평가회사(CB, Credit Bureau)가 신용등급 등을 평가할 때 개인이 기초정보에 대해서 정정·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기준이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개인은 CB와 여신거래가 있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신용평가 결과와 주요 기준, 기초정보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설명을 듣고 일부 기초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정정·삭제 요청이 가능하다. 바뀐 개인정보로 신용평가를 재산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금융거래가 거절 또는 중지됐을 때만 신용평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개인은 CB와 금융사로부터 신용등급 또는 신용점수(백분율 포함)로 신용평가 결과를 안내받는다. 신용정보법상의 신용거래정보와 신용도 판단정보 등을 토대로 신용평가의 주요 기준이 정해진다.

김재호 금감원 신용정보평가실 팀장은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대응권 운영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운영기준은 금융사 등에 대한 행정지도로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시행된다.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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