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기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받는 '대기업 차별 규제'가 188개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기업 규모 기준으로 적용하는 대기업 차별 규제를 조사한 결과 47개 법령에 188개 규제가 있고, 내용별로는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법률별로는 금융지주회사법에 41개(21.8%), 공정거래법에 36개(19.1%)로 대기업 차별 규제가 가장 많았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산업자본의 금융지주회사 지분취득 제한, 자·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 금융사가 아닌 사업회사에 대한 투자금지 규제 등 금산분리 규제와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 규제 등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규제, 금융사 보유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경연은 금융지주회사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가 산업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진출을 저해하는 투자 저해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내용별로는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65개로 가장 많아 전체의 34.6%를 차지했다.

상법상 대주주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제,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 등이 이에 속했다.

이어 영업 규제 46개(24.5%)와 고용규제 26개(13.8%), 진입 규제 20개(10.6%) 순이었다.

자산총액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기업이 성장하며 적용받는 대기업차별규제의 개수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이 성장해 글로벌 대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이르기까지 9단계의 규제 장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자산총액이 5천억 원에 이르면 적용되는 규제 장벽의 높이가 한층 높아졌다.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의 기업에는 30개 규제가 적용되지만, 자산총액이 5천억 원에 이르면 기존보다 81개 증가한 111개 규제 적용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대기업 규제가 자산총액 5천억 원을 넘어서는 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적용 가능한 규제의 개수가 크게 늘어난다.

기업집단의 규모가 자산 5조 원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11개, 자산 10조 원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47개의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법령 제정연도를 기준으로 대기업차별규제는 평균 16.4년 된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된 규제는 17개(9.0%)로, 그중 10개가 공정거래법상 규제며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관련된 것이다.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조항 등은 1986년에 제정돼, 34년이 된 가장 오래된 규제다.

20~30년 된 규제는 55개로 전체의 29.3%, 10~20년 된 규제는 79개로 전체의 42.0%였다.

20년 이상 된 규제는 72개(38.3%)였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대기업에 대한 차별규제는 과거 폐쇄적 경제체제를 전제로 도입된 것이 대다수"라며 "글로벌화된 경제환경 부합과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차별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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