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활력회복·혁신성장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세입기반 확충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개정안 중 법인세 분야의 주요 개정사항과 실무상 의미를 짚어볼 예정이다.

우선 연구·개발(R&D) 부문의 세액공제가 범위가 확대된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세액공제 대상과 R&D 비용의 범위 및 이월기간이 확대됐다.

먼저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의 인정대상이 확장됐고,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향후 10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기존 이월기간인 5년과 견주면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또 기존에는 외부에 위탁해 R&D를 수행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상당 부분 제한됐지만, 개정안은 해외 현지법인에 지출한 위탁 R&D 비용과 서비스 분야의 위탁 R&D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R&D 특성상 해외 연구 인력과 합작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연구분야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의 R&D 비용 세액공제는 보다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과세특례 축소로 지주사 설립이 어려워진 점도 개정안의 또 다른 특징이다.

주주가 지주사 설립·전환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등은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로 개정됐다.

기존에는 지주사 설립 등을 위해 보유하던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주주가 현물출자의 대가로 수령한 지주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처분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해줬다.

즉, 지주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는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셈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식을 현물출자해 지주사를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 시점에 발생한 양도차익을 일정 기간에 나눠 과세하도록 변경됐다.

아울러 리스회계기준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존 세무 처리방식을 유지하기로 한 점도 주의해야 한다.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상 리스회계기준이 변경됐으나, 이와 무관하게 법인세법은 기존과 같이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분하는 세무처리 방식을 유지하도록 명시했다.

변경된 리스회계기준은 기존의 운용리스(임차계약)에 대해 자산을 소유한 것과 같이 회계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부상 자산을 인식하고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회계상 장부에 계상된 운용리스 임차자산을 세무상 자신의 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해야 하는지,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시 자신이 소유한 자산으로 취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실무상 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실무상 혼란을 인지하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보호라는 측면에서 신속히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법인 율촌 김정준 공인회계사)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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