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증권회사들의 신용공여와 관련해 담보 비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 부문 규제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주 규제정비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해 증권업 부문 규제 개선안 총 86건 중 1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개선 과제를 포함해 신용공여와 영업행위 규제 등 증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규제가 포함됐다.

금융위는 획일적인 담보 비율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 증권사 건전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투자자들의 담보물 처분시 채무 변제 순서를 이자와 원금 간 변제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금리나 신용 프리미엄 등을 고려한 이자율 산정 및 공시 근거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투자 광고 내용과 방법별 심사제도를 차등화해 심사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업 인가 요건을 합리화하고 정보교류 차단(차이니즈월) 규제와 관련 회사 자율성을 제고하는 규제 완화 방안을 공개했다.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도 완화해 개인 전문투자자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자산운용업 분야와 회계 및 공시 분야,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검토와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러한 개선과제 관련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은 올해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감독 규정도 개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업계 등의 의견을 지속해서 청취해 증권업 분야의 추가 개선 필요과제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sshi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11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