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용권 가격 할인을 과장 광고하고 환불을 방해한 카카오와 소리바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6년 9월 22일부터 같은 해 말까지 멜론에서 이용권 가격 인상 동의 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 미동의 이용자들과의 계약을 인상 전 가격으로 유지했다.





또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용량이 많은 이용자를 선별해 이용권을 일시정지 시키면서 해제 신청 시 이용액을 50% 깎아줬는데 왜 이용권이 사용 정지됐는지,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지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프로모션 중에는 계약 의무 기간과 유료 전환시점 등 중요한 거래정보를 '결제하기' 단추 하단에 배치해 이용자들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했다.

소리바다는 세종류의 이용권을 할인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할인율이 30.4%, 36.7%, 58.0%으로 달랐음에도 '1년 내내 58%'라는 표현만 강조해 광고했다.

이러한 행위들은 할인혜택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할 우려가 있어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에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하고 과징금 1억8천500만원과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소리바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경고와 과태료 300만원 처분이 이뤄졌다.

카카오는 디지털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뮤직을 운영하면서 미사용 음원의 환불을 방해한 데 대해서도 제재를 받았다.

카카오는 '결제 후 사용이력이 없는 경우 7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만 안내해 한 곡이라도 다운로드를 받으면 남은 곡에 대해서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해하게 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또 카카오는 2015년 9월 15일부터 2018년 1월 28일까지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어렵게 했다.





이밖에 카카오는 2015년 9월 15일부터 2018년 1월 28일까지 카카오뮤직 앱에서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약 내용을 소비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

카카오 관련 정보를 카카오뮤직 앱 초기화면이나 상세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최소 2~3차례를 거친 뒤에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가 사이버몰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게 한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정보 표시의무' 위반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에 시정명령를 내리고 과징금 8천900만원과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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