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한국거래소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고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가 불거진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기심위에서 상장 폐지를 심의함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거래일인 내달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이하 코스닥시장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번 기심위 결정으로 코오롱티슈진이 즉각 상장폐지되지는 않는다.

기심위는 상장 심사 대상 기업에 대해 ▲상장 유지 ▲상장 개선기간 부여 ▲상장 폐지 중 한 가지 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

'상장 폐지' 결정이 날 경우 결정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해당 회사측으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는다.

또한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 여부를 재차 심의해야 한다.

코스닥시장위는 최대 2회까지 열릴 수 있으며 기업 상장폐지 여부는 기심위와 1·2차 코스닥시장위를 더해 총 3심제로 운영된다.

통상적으로 코스닥 기업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최대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5월 28일 코오롱티슈진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대표 신약으로 꼽히던 인보사 성분이 뒤바뀌었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였다.

이후 7월 3일 인보사 사태를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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