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28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현대차 노사가 파업 없이 무분규로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것은 2011년 이후 8년만이다.

양측은 전날 하언태 대표이사와 하부영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21차 본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올해 임단협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고려해 관행적 파업을 지양하고 조기 타결에 집중했다는 평가다.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과 성과금 150%과 32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노사는 지난 7년간 이어 온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데도 합의했다.

현재 두 달에 한 번씩 나눠주는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월 나눠서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하고, 조합원들에게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로 200만∼600만원,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급주기를 격월에서 매월로 변경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도 완전히 해소했다.

이와 함께 현대차 노사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 및 보호무역 확산에 따라 부품 협력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해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협력사의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대외 의존도를 축소하는 등 부품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사는 9천500명 규모로 진행 중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상 특별고용 일정을 1년 단축해 2020년까지 채용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7천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며,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나머지 2천명에 대한 채용도 앞당겨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적용 사례가 없어 이미 사문화된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단협 조항을 삭제하고, '유일 교섭단체' 단협 조항을 개정해 위법성 논란도 해소하기로 했다.

노조의 정년연장과 해고자 복직 등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 현대차는 '수용불가' 원칙을 유지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속에서 위기 극복과 미래 생존을 위한 합의안 마련에 노력했다"며 "적기 생산과 완벽한 품질로 고객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고, 미래차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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