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음원서비스 이용 요금과 관련해 거짓광고를 하고 소비자가 구매한 이용권 환불을 방해한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등 5개 음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카카오에 과징금 2억7천400만원을 부과하고 5개 사업자에게 과태료 2천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업체별 과태료는 카카오가 1천150만원, 지니뮤직 650만원, 소리바다 300만원, 네이버·삼성뮤직 각 5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6년 9월 22일부터 같은 해 말까지 멜론에서 이용권 가격 인상 동의 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 미동의 이용자들과의 계약을 인상 전 가격으로 유지했다.

또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용량이 많은 이용자를 선별해 이용권을 일시 정지시키면서 해제 신청 시 이용액을 50% 깎아줬는데 왜 이용권이 사용 정지됐는지,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지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프로모션 중에는 계약 의무 기간과 유료 전환시점 등 중요한 거래정보를 '결제하기' 단추 하단에 배치해 이용자들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했다.

지니뮤직과 소리바다는 여러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최대 할인율만 강조해 실제 할인율을 과장해 표시했다.

이는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잘못 알게 해선 안 된다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이다.

음원사업자들은 소비자의 청약철회도 방해했다.

카카오는 '결제 후 사용이력이 없는 경우 7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만 안내해 한 곡이라도 다운로드를 받으면 남은 곡에 대해서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해하게 했다.

지니뮤직도 엠넷에서 매월 자동결제 상품을 팔면서 이용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음 달 이용권을 결제했고 이를 구매하기 버튼 아래에 안내해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렵게 했다.

삼성전자는 음원서비스 '밀크'에서 소비자가 이용권을 결제할 때는 전자문서를 통해 가능하도록 했으면서 결제 취소를 원할 때는 삼성전자 고객센터로 문의하라고 안내해 전자문서를 통한 청약철회를 막았다.

이밖에 지니뮤직, 카카오는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청약철회 기한, 행사,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카카오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 교부도 하지 않았다.

음원사업자들은 모두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신원정보를 표시하는 데도 소홀해 2~3단계 과정을 거쳐야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그동안 음원서비스 업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한 데 의미가 있다"며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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