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공인회계사 시험 일부가 부정 출제 됐음을 인정하고 2개 문항에 대해 모두 정답 처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8일 회계감사 시험 부정 출제 의혹과 관련해 A 대학의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에 출제된 2개 문항 간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동일성 및 유사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인회계사 시험 출제위원이 출제장 입소 전 A 대학 모의고사 출제자로부터 회계감사 과목 모의고사를 직접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출제위원이 모의고사 두 문항을 인지하고도 시험에 인용 및 출제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임의조사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2개 문항 정답처리에 따라 올해 2차 시험 최종합격자 수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회계 감사 부분 합격자는 10명이 증가했다.

현재 공인회계사 시험은 2차 시험 5과목에 대한 부분 합격제를 시행 중으로, 5과목 모두 합격 시 최종 합격한다.

따라서 부분 합격자들은 2020년 2차 시험 결과에 따라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금감원은 2개 문항이 배점이 낮고 상대적으로 쉬워 정답률이 높았다며 합격자 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A 대 특강 시 자료에 기재된 '2019년 중점정리사항'에 대해서는 시험문제 유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강 자료가 구체적인 문제 형식이 아닌 데다 내용 또한 회계감사 전반적인 주제나 핵심단어를 나열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특강자가 2019년 출제 위원이 아니어서 문제 유출의 위치에 있지 않았고, 특강자료와 2차 문제 비교에서도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강자가 2018년 당시 시험 결과 발표 전에 출제위원이었던 사실을 누설해 서약서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해당 대학에 징계를 의뢰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출제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출제 검증을 강화하는 등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1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2차 시험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 등이 검토된다.

올해 공인회계사 최종합격자는 1천9명으로 지난해보다 105명 증가했다.

부분 합격자는 총 1천449명을 기록했다. 부분 합격자는 올해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서 과목별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수험생이다.

회계감사 과목 부정 출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의혹이 제기되며 공론화됐다.

금감원은 당시 출제 과정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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