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불법 여부를 예단하기 이르다고 진단했다.

은 후보자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조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면 계약이 있었다면 불법이 될 수 있지만, 현재로는 불법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가족이 펀드 운용에 개입했으면 불법이겠지만, 개입했는지 아직 알 수 없고, 예단해서 불법이다 혹은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고 설명했다.

은 후보자는 "그동안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었다"며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주식 취득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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