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분양형 호텔 등 수익형 부동산 광고 10건 중 1건은 수익률 산정방법, 수익률 보장기간 등을 누락해 광고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수익형 부동산 광고를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인쇄 및 온라인 매체에 나온 2천747건의 광고를 조사한 결과 광고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광고가 10.41%인 286건이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침체와 저금리 상황에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장기 확정수익률 보장' 등의 부당광고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공정위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해 수익형 부동산 홍보업자들이 장기간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수익률을 부풀려 광고함에 따라 분양업체들이 수익(률)의 정확한 산출근거, 보장기간 등을 광고하도록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쇄매체 179건 중 8.38%, 온라인매체 2천568건 중 271건이 미준수 광고로 조사돼 온라인매체의 미준수 비율이 높았다.

광고 내용을 보면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취지의 광고가 116개로 전체의 4.22%였고 이 중 113개 광고는 수익 보장기간 및 방법을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수익형 부동산 사업자에게 자율시정을 권고했고 83개 사업자 중 소재불명 등 26개 사업자를 제외한 57개 사업자가 모두 자진 시정을 끝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사업자의 인식이 개선돼 소비자 피해가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중요정보고시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사항을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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