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이수용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불법 여부를 예단하기 이르다고 진단했다.

은 후보자는 사모펀드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 개선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은 후보자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조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면 계약이 있었다면 불법이 될 수 있지만, 현재로는 불법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가족이 펀드 운용에 개입했으면 불법이겠지만, 개입했는지 아직 알 수 없고, 예단해서 불법이다 혹은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수사에 앞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금감원에 이첩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금감원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사모펀드 투자에서 주식 취득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사모펀드 규제와 관련해서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적으로 피력했다.

은 후보자는 "그동안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었다"며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는 "과거 사모펀드 투자 경험도 있고, 수출입은행장을 할 때는 기업을 누군가에게 팔아야 하는 경우 사모펀드가 사주기를 바라기도 했다"며 "사모펀드 육성을 주장한 사람으로서 (사모펀드 논란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사모펀드와 공모펀드가 모두 육성돼야 한다고 진단하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인 주식 매각과 기업공개(IPO), 우회 상장 중 우회상장과 관련해 "우회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만, 거래소에서 마지막 평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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