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중국이 미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한 이후 두번째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내달 2일부터 10월18일까지 중국 내 기업과 경제단체, 상공회의소 등이 관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날 밝혔다.

위원회는 신청 결과에 따라 특정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를 면제해주거나 일시적인 관세 유예 혹은 추가 관세 환급 등의 조처를 하게 된다.

이번 관세 면제는 작년 9월 24일 중국이 600억 달러어치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두 번째 관세 부과 대상에 적용되는 것이다. 당시 중국은 미국이 2천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보복에 나섰다.

위원회는 오는 9월 750억 달러어치 미국산 제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관세 면제 절차도 시작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난 6월3일부터 7월5일까지 처음으로 관세 면제 신청을 받은 바 있다. 당시에는 500억 달러어치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가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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