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승마지원 말 구입액 34억도 뇌물"

"삼성 승계작업 존재…대가관계 인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해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2심에서는 말 구입액이 아닌 말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또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해 유죄로 인정된 뇌물공여액은 총 50억 원 이상으로 늘게 됐다.

뇌물공여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난 데 따라 이 부회장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선고형이 징역 3년을 넘을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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