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승마지원 말 구입액 34억도 뇌물"

"삼성 승계작업 존재…대가관계 인정"

삼성전자 "국민께 송구…위기극복에 도움·성원 부탁"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해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이 기존 2심 때보다 인정한 범죄혐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한 형량은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2심에서는 말 구입액이 아닌 말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또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해 유죄로 인정된 뇌물공여액은 총 50억 원 이상으로 늘게 됐다.

뇌물공여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난 데 따라 이 부회장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선고형이 징역 3년을 넘을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대법원은 다만 이 부회장의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대법원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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