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기존 0.50%에서 가입금액에 따라 최저 0.24%에서 0.40%까지 수수료가 낮아진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을 통한 신규 고객은 자산·운용 수수료를 각각 0.10%포인트(p)씩 추가 인하한다.
이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은행권 최저 수준인 0.04%까지 내려갈 수 있게 됐다.
다른 은행에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입 기간을 인정해 장기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선 퇴직연금 수수료를 기존보다 50% 감면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를 통해 지역민의 은퇴소득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절한 수수료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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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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