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가 금융회사 주식을 보유해선 안 되는 지주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종근당홀딩스에 과징금 1억3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종근당홀딩스의 자회사인 벨이엔씨도 국내 계열사의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 2천4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종근당홀딩스는 지난 2016년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자회사로 편입한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56.29%를 2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난 2017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다가 2018년 12월 22일에야 처분했다.

종근당홀딩스가 씨케이디 지분을 처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이다.

벨이엔씨도 2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났는데도 씨케이디 지분 9.14%를 계속 소유하다 작년 6월 8일에 처분했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또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일반지주사로 전환한 당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한 경우, 자회사가 될 당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사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사 등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반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