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신탁 상품을 운용하면서 합당한 이유 없이 투자자별로 수수료를 수십배 차등 적용한 금융사에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은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면서 고객별로 수수료를 30배가량 차별을 줘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등 제재안을 통보받았다.

특정금전신탁은 금융기관이 고객이 지정한 운용 방법에 따라 자금을 운용한 후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을 말한다.

IBK투자증권은 여러 고객이 동일한 신탁 상품에 가입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신탁 수수료를 30배 가까이 차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상품에 대한 수수료 차별 격차가 크고 기준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고객별로 수수료를 차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외에 삼성증권 등도 신탁 운용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돼 과태료 등 제재안을 통보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은행과 증권, 보험회사 총 8곳에 신탁업 관련 합동 검사를 진행했다.

신탁업이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지만 다양한 업무 권역에서 운용되면서 검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과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업권별로 작년 종합검사 대상 회사를 제외하고 신탁 운용 규모가 큰 회사들이 검사 대상이 됐다.

당시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도 검사를 받았으며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에 따라 제재가 이어질 예정이다.

보험회사 중에서는 미래에셋생명이 신탁 관련 검사 대상이 됐지만 적은 운용 규모 등으로 특별한 제재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 금융권의 신탁 규모는 약 924조원을 기록했다.

은행이 459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사가 222조원으로 뒤를 이었다. 보험의 경우 약 23조원을 기록했다.

신탁 재산별로는 특정금전신탁이 약 453조원으로 전체의 50%가량을 차지했다. 이 중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은 195조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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