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금융감독원이 KEB하나은행이 지난 2017년부터 판매한 '신탁형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올릴 계획이다.

2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간 KEB하나은행의 '하나ETP신탁 목표지정형 양매도 ETN' 판매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하나은행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설명 의무를 위반했는지 따질 예정이다.

이 상품은 코스피(KOSPI) 200지수가 일정 범위 이내에 유지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지수가 폭등·폭락할 경우에는 손실을 보는 구조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징계 수위가 결정될 수 있다.

아직 ETN 판매와 관련한 금감원 제재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하나은행이 우리은행과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과 이 상품의 구조·판매 관행이 비슷해 DLS 사태 향방의 전초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최운열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작년에 은행권 파생상품 판매 관행에 대해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최근 DLS 사태까지 불거졌다"면서 "은행권의 신뢰를 올릴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이 ETN을 지난 2017년 11월부터 10개월간 8천283억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후에도 판매돼 총판매액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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