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저성장·시장포화·규제 등으로 제2금융권이 흔들리고 있다. 국내 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2017년부터 3년 연속 역성장을 하고 있으며 여신업계는 카드 수수료 인하 이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3일 보험·여신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금융당국 수장의 취임에 맞춰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 보험산업 '흔들'…규제에 묶인 신성장동력

작년 말 기준 약 3천4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간소화는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과제다.

복잡한 절차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수년째 답보상태에 있다.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간편 청구제도가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관련 정부 부처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선행돼야 할 과제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금융위원회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걸음 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품을 넘어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헬스케어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내 보험사는 신용정보법상 질병정보 활용규제로 서비스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융위가 2020년까지 신용정보법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지만, 보험업계에서는 급변하는 시장 패러다임을 고려해 이른 시일에 전향적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희망했다.

해외투자 규제도 보험사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금융위가 보험사의 해외채권, 해외부동산의 운용 비율을 폐지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아직도 계류 중이다.

국내 장기채권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당수의 보험사가 이미 한도의 80%에 달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022년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자산과 부채 듀레이션 갭을 줄이기 위해 해외 장기채권 투자 확대 등이 필요한 만큼 직접적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손해율에 따른 실손보험 요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의료이용량 및 비급여 의료비 증가 등으로 실손보험금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금은 4조3천83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9% 늘었고 위험손해율은 129.6%로 5.6%포인트 상승했다.

이러한 추세가 하반기에도 지속하면 올해 실손보험 추정 손실액은 작년보다 43.4% 늘어난 약 1조9천139억원으로 역대 최대 손실이 예상된다.

◇ 대형 가맹점 '갑질'에 두 번 우는 여신업계

올해 초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가 인하된 가운데 연 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낮은 수수료를 요구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대형 카드가맹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여신업계는 기대감을 보였다.

은 후보자는 향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지하는 '부당한 보상금'의 내용을 구체화해 신용카드업자와 대형가맹점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 산정·적용 원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형가맹점이 일정률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신업계는 이와 함께 최근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부가서비스 설명 의무 이행 방안을 여전법에 반영해야 하며 부가서비스 변경을 위한 세부 기준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카드사들은 과도한 규제로 핀테크 업체와 공정한 경쟁을 못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영업과 마케팅 활동, 신상품 출시 등에서 핀테크 업체보다 불리한 규제를 받고 있어 개선을 통해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신업계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고 싶어도 규제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여신전문회사의 부동산리스 진입규제를 없애는 대신, 적정 수준의 한도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금융사가 할 수 있는 보험대리점이 리스·할부금융사에는 허용되지 않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도 필요하다.

이밖에 신기술사업금융에 투자할 수 있는 업종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업투자회사는 모든 업종에 투자할 수 있지만, 금융사는 여전법에 따라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 투자가 금지돼 창투사와 규제차익이 발생하고 있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핀테크와 인슈어테크 등은 산업 간 구분을 짓기가 어렵다"며 "투자 대상 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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