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중국 부실 중소은행 진저우은행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1년 치에 해당하는 코코본드(조건부 전환사채·AT1)의 쿠폰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 은행이 중국 은행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코코본드의 발행 조항을 이용해 쿠폰을 지급하지 않고 재정 건전성 보호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코코본드는 유럽과 아시아 은행들이 재정 포지션을 떠받치기 위해 광범위하게 발행하는 채권으로 은행의 자본이 감소하면 이자 지급을 보류하거나 일부의 경우 증권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지난 5월 말 바오샹은행이 이례적으로 국유화되면서 은행권의 추가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코본드는 사실상 우선주로 간주하며 진저우은행의 코코본드 가격은 지난 6월 말 이후 달러당 20센트 하락해 60센트 중반으로 떨어졌다.

은행은 지난 2017년 10월 15억달러 규모의 코코본드를 발행했다.

노무라의 니콜라스 얍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진저우은행의 이런 행보가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당국이 소형 부실 은행을 계속해서 지원하겠지만 이러한 지원이 코코본드와 같은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을 보유한 채권단에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얍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은 기존 우선주 발행에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할 것이며 시장에 새로 발행될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 은행들이 코코본드 쿠폰 지급을 취소하지 않거나 첫 번째 콜옵션 행사 기일에 코코본드를 되사들일 것이라는 가정을 투자자들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월에는 스페인 은행 방코 산탄데르가 코코본드를 상환하지 않기로 해 투자자들을 불안에 빠트린 바 있다.

그동안 주요 금융기관은 영구채 형태로 만기가 없는 코코본드를 어김없이 첫 번째 콜옵션 행사 기일에 상환해왔다.

진저우은행은 지난 주말 공시를 통해 10월26일까지 12개월 동안 배당을 중지할 것이라면서 자본 비율이 당국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의 기본자본(tier-1) 적정성 비율은 지난 6월 말 5.14%로 낮아졌다. 이는 코코본드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기준선인 5.125%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진저우은행은 코코본드 쿠폰을 다시 지급할 수는 있지만 이미 지급을 포기한 쿠폰에 대해서는 상환 의무가 없다.

은행이 포기한 쿠폰의 규모는 8천200만달러에 이른다.

지난 5월 회계법인 언스트앤영은 진저우은행 회계감사를 중단했다. 2개월 후에 공상은행과 부실채권 투자에 특화한 2개 자산운용사가 은행의 지분 17.3%를 인수한 바 있다.

중국에서는 진저우은행 말고도 충칭은행과 휘샹은행 등이 코코본드를 발행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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