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등으로 간편하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내달까지 채권을 매입한 고객 중 300명을 대상으로 주유상품권을 지급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 토지 등 부동산 구입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부동산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채"라며 "고객이 손쉽게 채권을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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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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