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우수기술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해 기술특례상장의 주요제도인 기술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술평가제도 개선안에는 ▲평가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전문평가기관 풀(Pool) 확대 ▲평가기간 확대 및 절차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향후 기술특례 상장 기업의 기술을 평가할 시 전문평가기관은 최소 4인 이상의 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평가단은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해당 기술분야 경력자 혹은 변리사와 특허업무 경력자 등 특허 전문지식을 갖춰야 한다.

전문평가기관 풀도 현행 13개사에서 18개 회사로 확대될 방침이다.

기술평가 기간은 현행 4주에서 6주로 확대되고, 전문평가기관 및 평가단의 현장실사를 현행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개편된다.

거래소는 이 외에도 전문평가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하고 평가방법 및 경험을 공유해 기술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한다.

또한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경우 2개 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또는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기술특례상장 자격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와 별개로, 1개 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만 받으면 기술평가 특례상장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기업, 증권사, 전문평가기관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며 "향후에도 시장참여자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우수기술기업이 코스닥시장에 활발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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