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인의 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임명 여부는 문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에서 돌아오는 6일 이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도한 수석은 재송부 기간을 나흘로 설정한 데 대해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이고 귀국 날짜가 9월 6일이다"며 "돌아와서 청문보고서를 보고 그때 최종결정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의 기간이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다면 7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윤 수석은 "나흘간의 재송부 요청 기간을 뒀으니 6일 자정이 지나야 된다"며 "임명을 하게 된다면 7일부터가 가능한 날짜"라고 말했다.

전일 있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해서는 모든 의혹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윤 수석은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국 후보자 나름 성실하게 답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한다"며 "언론에서 하루종일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 모르는 부분은 본인이 모른다고 답을 했다. 아는 범위 내에서 다 답변했다고 보고 그런 정도 평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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