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빅테크' 경쟁자 육성…혁신금융사업자도 출자대상 포함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지주는 물론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을 품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나 인수를 활발하게 하는 골드만삭스처럼 국내 금융회사도 핀테크 기업에 대한 폭넓은 투자와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4일 발표했다.

그간 국내 금융회사는 현행법상 비(非)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가 엄격히 제한돼 있었다. 주식의 5% 이상을 가진 상태에서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20% 초과 보유도 불가능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핀테크 투자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컸다. 올해 2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회동한 금융지주 회장들도 비슷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미 글로벌 투자은행(IB) 들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유형의 핀테크 기업을 인수해 디지털 신기술을 수용하고 플랫폼 경쟁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와 2014년부터 핀테크 기업에 공동으로 투자하는가 하면 소셜미디어 업체 지분도 사들였다. 소시에테 제네랄과 BBVA도 최근까지 빅데이터와 플랫폼 회사를 인수하기도 했다. 미쓰비시 도쿄 UFJ은행도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 기업 지분에 투자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기존의 지분 제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전자금융업과 전자금융보조업, 금융전산업, 신용정보업, 금융플랫폼업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ICT 기술 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관련 규제를 폐지한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등장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출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출자 승인은 무조건 30일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성 심사 등은 제외된 기간이다.

출자가 허용된 업종은 금융회사가 부수 업무로 신고해 겸영할 수도 있다. 외부로의 출자뿐 아니라 인력과 설비투자는 물론 M&A, 영업양수까지 고려한 방식이다.

만약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가 실패해 금융회사가 재산상 손실을 보더라도, 담당 임원과 직원에게 제재 면책 규정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부터 2년간 가이드라인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위해 추가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며 "출자가 허용되면서 빅테크와 겨룰 수 있는 종합 금융플랫폼 기업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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