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중국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은 대체로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상징적 행동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일 보도했다.

미국이 지난 1일부터 3천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일부 품목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하자 하루만인 지난 2일 중국 상무부는 WTO 분쟁 해결기구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미국을 WTO에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국이 지난해 7~8월 5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했을 때, 지난해 9월 미국이 2천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했을 때도 각각 중국 정부 당국은 WTO에 제소한 바 있다.

WTO는 아직 이 두 가지 제소 건에 대해서도 아무런 판결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에 제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WTO의 판결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WTO 상소 기구 위원들의 신규 임명을 차단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올해 말까지 보이콧이 계속되면 이 기구는 판결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채우지 못해 기능이 마비된다.

JD디짓의 션장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WTO의 절차가 올해 말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이 미국의 추가 관세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한 것은 실질적인 면모보다 상징적인 면모가 강하다"고 말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최근 제기한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60일 이내에 노력해야 한다.

60일 이내에 양자 협의에 실패하면 WTO 분쟁 해결기구에 패널이 구성되고 본격적으로 분쟁 절차가 시작된다.

매체는 WTO가 패널을 구성하면 안건을 심리하는 데는 몇 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즉 올해 말까지 WTO 상소 기구 위원 최소인원이 미달해 WTO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WTO가 패널을 구성해도 안건 심리에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의미다.

션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WTO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바 있다"면서 "이 경우 중국이 이긴다고 해도 (WTO는) 미국에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라고 강요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WTO 제소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주의를 추구하는 동안 중국은 다자주의를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는 있다"면서 "이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고 다른 나라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WTO 제소 결정은 미국과 중국 양국이 이달 미국 워싱턴에서 대면 무역 협상을 예정대로 진행할지 논의를 이어가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회담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한 반면 중국 측은 아직 공식적으로 개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이다.

jwyoo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09시 5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