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수책위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국민연금 주주 활동 가이드라인 공청회에서 "수책위의 전문성 제고와 독립성 강화, 책무성 확보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책위는 주주권 행사와 책임투자에 관한 각종 사항을 검토·결정하기 위해 최고의결기구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다.

수책위는 주주권 행사의 일반원칙 및 세부기준 검토, 기금운용본부의 주주권 행사 내역 검토,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기금위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검토·결정 등의 역할을 한다.

기금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해 수책위에 결정을 요청한 사안,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과 공개서한 발송 등 공개활동 관련 사안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 등도 결정한다.

수책위는 기금위 위원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 14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사용자 추천 위원 3인, 근로자 대표 추천 위원 3인, 지역가입자 대표 추천 위원 3인, 연구기관 추천 위원 2인, 정부 추천 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박 위원은 수책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책위 위원의 자격요건 및 다양한 구성 원칙을 운용 규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지배구조와 책임투자 관련 영역에서 상당 기간 연구 활동을 수행한 학계 인사, 법률가 및 회계전문가, 금융투자 영역에서 상당한 기간 이상 종사한 시장 전문가 등으로 수책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독립성 강화를 위해 수책위 위원 선정 방식을 개편하고, 책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책위의 책무성을 높이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 개최 정례화, 자료 제출 요청권 강화, 수책위 위원 해임 근거 규정 신설, 윤리강령 제정, 회의록 사후 공개, 보수 현실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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