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공공도서관, 생활 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돌봄센터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 SOC)을 설립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유지를 활용한 생활 SOC 확충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활 SOC란 국민들이 자녀를 키우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지자체는 그간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생활 SOC를 설치하려고 해도 법이 국가 외에는 영구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는 데다 사용료 감면 조항 부재, 산하 공기업 위탁관리 불가 등으로 막혀 있었다.

개정안은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생활 SOC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는 경우에는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자체가 국유지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생활 SOC 시설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게 했고 생활 SOC 용도로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지자체 등이 산하 공공기관 등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열어줬다.

기재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의결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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