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사익편취행위와 부당지원행위를 하는 기업을 상대로 국민연금이 주주활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선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열린 '국민연금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선영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관련 후속조치(초안)'와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중점관리사안 3안인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은 횡령·배임과 부당지원행위·사익편취행위로 나눠야 한다"고 제안했다.

횡령·배임은 일회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다. 부당지원행위·사익편취행위는 기업지배 구조상 반복적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사건을 말한다.

그는 "전자의 경우 현행대로 국가기관 조사가 시작된 이후 주주활동을 해야 한다"면서 "후자의 경우 5조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서 사용하는 기준으로 주주활동 대상기업을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서 사용하는 기준은 특수관계인 지분율, 내부거래비중, 내부거래액 절대액 등이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현행법상 자산 5조원 이상만 공정거래법 제23조2의 적용대상"이라며 "감시 사각지대(자산 5조원 이하)에서 발생하는 주주가치훼손 행위도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선영 연구위원은 이날 국민연금 주주활동의 최상위 목적이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기금자산 증식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때문에 그는 주주활동이 기업과의 우호적 관계(win-win)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주주가 기업 경영진을 감독하는 행위는 자본주의 근간을 이루는 활동이자 기본 권리"라며 "국내 특유의 기업지배구조가 있는 점도 주주활동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박선영 연구위원은 국내 특유의 기업지배구조로 ▲기업집단 형태의 소유지배구조 ▲이사회 감시기능 미비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등을 꼽았다.

박 연구위원은 이날 가결 가능성이 작아도 주주제안을 하는 게 낫다는 얘기도 했다.

그는 "국민연금 주주제안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기업지배구조와 자본시장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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