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코넥스 투자자들이 비상장 기업의 세제 혜택과 상장 기업이 갖는 거래 안전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모험자본 육성을 위한 혜택들이 시너지를 내며 코넥스 시장의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에는 코넥스 시장의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벤처 기업과 소재·부품 등 첨단 업종 육성을 위해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비상장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현재 비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에 한해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인정하지만,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의 임직원까지 이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주주의 경우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이연 혜택을 받는다.

비상장 벤처기업 주주가 전략적 제휴를 위해 보유주식을 제휴법인의 주식으로 교환할 시 발생한 양도차익은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 이연된다.

향후에는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주주도 양도차익 과세 이연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상장기업이 갖는 분산비중 의무가 코넥스 기업에 적용된다.

코넥스 기업은 한국거래소의 공식 시장에서 거래된다는 점에서 상장 기업으로 간주된다.

다만, 코스피와 코스닥 기업과 다르게 공모 절차가 없어 일반적 의미의 상장 기업과는 거리가 있었다.

특히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일반 주주가 가져야 할 분산 비중 의무가 없어 거래 안전성에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상장 1년이 지난 코넥스 기업에게 주식 5% 이상을 일반 주주에게 분산하도록 했다.

현재 5% 분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코넥스 기업은 전체 151개 기업 중 20개 내외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거래소는 2020년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분산비중을 지켰는지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실질적으로 내년 말까지 모든 코넥스 기업이 분산비중을 엄수해야 하는 셈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내년 3분기까지 코넥스 분산 요건을 지키기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코스피와 코스닥 기업에 적용되던 분산 요건이 코넥스로 확대되고, 비상장 기업이 갖는 세제 혜택까지 적용되면 유동성 확대 및 거래 활성화를 통한 가격발견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벤처, 첨단업종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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