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와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도 공시해야

임원 후보자 체납사실도 공시…공동 손자회사 출자 금지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앞으로 상장사 사외이사는 같은 회사에서 6년 이상 재직하지 못한다. 계열사까지 합하면 9년 이상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지주사는 계열사 부당지원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브랜드수수료 등 배당외수익도 공시해야 한다.

당정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졍협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사외이사가 대주주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지적됨에 따라 상장회사 사외이사를 6년 이상, 계열사 합산 9년 이상 재직하지 못하게 하고 사외이사 결격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총수일가가 계열사를 통해 상표권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사익편취를 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 컨설팅 수수료, 부동산임대료 내역에 공시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은 지난 5월 자사의 호텔 브랜드 상표권을 자신과 자녀가 보유한 회사에 제공하고 관광 자회사를 통해 브랜드를 사용하게 해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사익편취 규제의 명확성을 높이고 일관된 집행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심사지침도 마련된다.

또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부당내부거래 우려를 막고자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특례를 폐지하고 지주회사와 그 소속회사(자·손자·증손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소유지배구조를 단순, 투명하게 하기 위해 현재 하나의 손자회사를 여러 자회사가 지배할 수 있어 소유지배구조를 불분명하게 하는 공동 손자회사 출자도 금지된다.

주주권한과 임원 후보자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 후보자의 체납사실, 부실기업 경영진인지 여부 등의 정보도 주주에게 제공된다.

이와 함께 주주총회의 내실을 다질 방안으로 사업보고서, 임원 보수총액 정보 등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늘리고 전자투표 때 본인인증 등에서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경영참여 여부에 따라 공시의무가 강화되는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 이른바 '5%룰'을 보완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할 때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금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을 만드는 등 기금운용위원회 전문성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지난 7월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의 후속조치 격으로 공공공사 때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도록 명문화하고 협력업체의 면책사유가 되는 불가항력의 범위도 현재 국내 한정에서 해외 포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가맹본부의 자의적 해석으로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어 가맹점주가 불리한 위치에 있는 만큼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줄이고 하도급법 위반기업의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벌점제도도 정비된다.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와 판매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크다는 데 착안, 통신판매업자가 제공해야 할 정보를 늘리고 상조업계에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지 못하도록 관리된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의 상생협력이 더 확산하도록 협약평가제도를 개선해 2차 이하의 영세한 협력사에 대해서도 대금을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지급하도록 장려한다.

대규모 유통업체 입점에 따른 상권 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평가 대상 업종을 늘리고 정성·정량평가를 병행한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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