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달 혁신성장 분야에서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개선 노력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뒤이어 포용국가에 대한 부문도 나올 방침을 시사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 협의' 이후 질의응답에서 "9월 중에 아마도 혁신성장 분야에서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개선 노력이 발표될 것이다"며 "다음달은 포용국가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경제와 관련해서 봐도 이게 오늘 1탄이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아직 많이 남았고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단정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미뤄지는데 하위법령 개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에 시행령 개정이 빠졌다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왔다. 시민단체가 대기업 집단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30%를 초과하면 일감을 몰아주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소유 지분 20%로 낮추라는 요구를 정부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정책실장은 "많은 시민단체와 언론이 착각이라고 할까, 과거 낡은 인식에 사로잡혀 있다"며 "이런 것을 해야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라고 하는데 그게 10~20년 전에는 맞지만, 지금은 꼭 맞는 말이 아닐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고 주요 강국들이 자국 이익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질서 속에서 경쟁력·투명성 제고 방안이 10~20년 전과 같을 수 없다"며 "예전에 나온 것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포기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실장은 지난 30년간 경제민주화 등에 경성으로 접근한 것이 실패로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앞으로 법뿐만 아니라 하위법령, 가이드라인 등을 결합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이 개혁 성공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년 전 이맘때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인터넷은행 특별법 개정인데 이를 두고 은산분리 훼손과 후퇴라고 했지만, 이런 평가가 과연 올바른지 지금 시점에서 봐야 한다"며 "한국 사회는 과거와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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