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지원을 위해 대량보유공시의무제도인 '5%룰'을 완화하기로 했다.

'5%룰'은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는 투자자의 경우 보유상황이나 변동내용 등을 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5일 '5% 대량보유 보고제도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방침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배당 관련 주주활동이나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등은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다고 판단해 보고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5일 이내에 상세 보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반 투자자의 경우 10일 이내에 약식 보고, 공적 연기금의 경우 월별 약식 보고하면 된다.

그동안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을 계기로 기관투자자들의 주주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5% 대량보유 보고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기존 제도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에 대한 범위가 모호해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의도하지 않은 공시 의무위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을 활성화하면서도 정확한 정보공시가 이뤄지도록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했다.

금융위는 5%룰 완화와 함께 공적 연기금의 단기 매매차익 반환 의무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임직원과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주요주주는 자본시장법상 '내부자'로, 6개월 이내에 차익을 실현한 경우 이를 법인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

금융위는 향후 공적 연기금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염려가 없도록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한 내부 및 외부 정보교류 차단 장치를 마련할 경우 반환 의무에서 예외를 인정해줄 방침이다.

기존에도 공적 연기금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닐 경우 면제를 인정했지만 향후 미공개 정보 접근이 가능한 주주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보완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내부 통제 기준 강화 방안으로 주주 활동 과정에서 취득하는 정보를 기록,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운용부서와 주주 활동 부서와의 정보교류 차단 장치 마련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연기금이 미공개정보 이용차단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면 단기 매매차익 반환 의무에서 면제를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안은 아직 관계 기관과 협의 중으로, 추후 연기금 특례 제도 관련 보완이나 유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5% 대량 보유 보고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공적 연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보완의 경우 관계 기관 간 합의 결과를 도출해 금융위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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