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대림산업과 CJ올리브네트웍스, 코스트코코리아의 동반성장지수 등급이 일제히 강등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제5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및 상생법을 위반한 대림산업 등 3개사의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강등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기업은 지난 6월 동반위로부터 각각 최우수(대림산업), 우수(CJ올리브네트웍스), 양호(코스트코코리아)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동반위 조치로 대림산업과 CJ올리브네트웍스의 등급은 두 단계씩 강등되고, 코스트코코리아의 경우는 등급이 한 단계 내려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들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고, 대림산업과 CJ올리브네트웍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코스트코코리아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동반위는 등급 강등과 관련, 대림산업과 CJ올리브네트웍스에 대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와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우대 등 이미 부여된 인센티브도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오는 26일까지 동반성장지수 공표기업의 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으로 인한 처분이 확인될 경우 즉시 등급에 소급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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