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미국 상무부가 중국과 멕시코산 구조용 강재(fabricated structural steel)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예비 판정했다.

상무부는 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과 멕시코 구조용 강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에서 중국과 멕시코 수출업체들이 최대 각각 141.38%, 30.58%까지 덤핑 판매했다는 예비 판정에 대해 '긍정' 의견을 냈다.

상무부는 지난 7월에 중국과 멕시코산 구조용 강재는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했으나 캐나다산 구조용 강재에 대해서는 불공정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지 않은 바 있다.

이는 지난 7월 예비 판단에 대한 긍정 의견으로 최종 판단은 아니다.

상무부는 해당 세율에 따라 수입업자들에 현금 예치를 지시할 예정이다.

작년 미국이 캐나다, 중국, 멕시코에서 수입한 구조용 강재는 각각 7억2천225억 달러, 8억9천750만 달러, 6억2천240만 달러어치에 달한다.

이번 예비 판정에 대한 상무부의 최종 결정은 2020년 1월 24일경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상무부는 밝혔다.

상무부의 최종 판정이 '긍정'으로 나오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년 3월 9일경에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상무부와 ITC 판정으로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봤다고 인정될 경우 관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상무부가 최종판단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거나, ITC 판정이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해당 조사는 종결되고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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