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백화점, 아울렛 등 특약매입이 많은 곳에서 가격할인 행사를 할 때 대규모유통업자가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판촉비용의 부담 기준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의 존속기한을 2022년 10월 30일로 3년 연장하고 판촉비용 부담 기준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특약매입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조건부로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한 후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로 주요 백화점 매출의 72%, 아울렛 매출의 80%가 특약매입 거래로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법정 부담비율인 50%를 지키려면 가격할인분을 직접 보상하거나 행사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수수료율이 조정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예를 들어 판매수수료율이 30%인 1만원짜리 상품을 8천원으로 할인해 판매할 경우 가격할인분인 2천원의 절반 이상을 유통업자가 부담하려면 판매수수료율을 30%가 아닌 25%로 조정해야 한다.

판촉비 절반 부담의 적용 예외 조항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도 추가됐다.

자발성 요건은 납품업자 스스로 행사를 기획한 경우만 인정되고 차별성 요건은 판촉행사의 경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른 납품업자와 뚜렷이 구분되는 경우만 인정된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특약매입 거래와 관련한 비용전가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오는 10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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