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앞으로 외국인 기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관제지시도 간결하고 명확하게 발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천공항에서의 무단이륙, 오키나와 나하공항에서의 활주로침범 등 안전장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항공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종사·관제사 인적과실 예방대책'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시행과제로 지난달부터 항공기 지상이동 때 항공기가 활주로에 잘못 들어서지 않도록 관제지시를 간결하게 발부하고 있다.

야간이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낮에만 켜던 인천공항 유도로 등화도 상시 점등하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조종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제시설에 미리 교신하도록 통신이양 절차를 개선했고 관제사 역량 강화를 위해 관제사 직무훈련교관과 한정자격 시험관에 대한 교육, 자격요건도 신설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외국인 기장은 경력이 많은 내국인 부기장과 조를 이루도록 항공사를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이륙허가와 같은 중요 관제지시는 조종사가 복창한 뒤 기장, 부기장이 상호 재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해 지시를 잘못 인지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비행장 내에서 여객이 타고 내리거나 화물을 싣고 내리는 등의 목적으로 설정된 계류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김포공항 계류장 전용관제탑을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 만들 계획이다.

전자비행정보장치(EFB)와 위치정보시스템(GPS) 수신기를 연동시켜 조종사에게 항공기의 정확한 현재 위치를 제공하도록 하고 민간 항공기가 취항하는 군 비행장의 관제, 공항시설 등 각 분야에 대한 정기적인 민·군 합동안전점검도 이뤄진다.





공중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조종사 오류로 관제기관과 무선통신이 끊기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취항 항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비정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제기관별로 다른 동보 보고 대상, 방식을 통일해 상황 전파를 신속히 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능검사 등으로 관제통신 장비 시스템 작동을 중지할 때의 표준절차를 도입해 장비 설정 오류에 따른 장애를 줄이고 동 시간대 항공기에 대해 비슷한 호출부호를 쓰지 못하게 함으로써 호출부호를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과 더불어 전국 관제시설을 상시 감독해 항공안전 수준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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