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시가격 상승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 신설된 이후 가장 많이 걷힐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세제 이슈'에 실린 '2019년 부동산 보유세수 추정 및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징수 규모는 전년 대비 1조2천억원 늘어난 3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종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규모로, 전년 대비 증가폭도 최근 10년래 가장 크다.

예정처는 가장 최근인 2017년 세수 실적을 바탕으로 공시가격 상승과 세법 개정 등의 요인을 반영해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를 추정했다.

종부세가 많이 늘어난 것은 우선 세법 개정효과가 78.1%로 가장 컸다.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종부세법이 시행됐다.

세법 개정사항 중에서도 세율 상승효과와 다주택자 중과 효과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세법 개정효과는 주로 주택(4천200억원)과 종합합산토지(4천400억원)에서 발생했는데 주택의 경우 세율 상승효과(1천700억원)와 다주택자 중과 효과(1천700억원)가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세율 상승효과(3천600억원)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종부세와 함께 보유세의 다른 한 축을 담당하는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보다 9천억원(7.8%) 많은 12조5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재산세는 2011년에 57.8% 급증한 이후 10%에 못 미치는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올해 증가분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토지 재산세에서 주로 발생했다.





예정처는 올해 공시가격이 1%포인트(p) 추가 상승할 경우 종부세는 500억원, 재산세는 1천1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며 종부세는 주택, 재산세는 토지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산세 중 서울에서 걷히는 세금이 32.5%인 400억원이었고 경기도에서 25.0%인 300억원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올해 개정 종부세법의 시행으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강화된 주택분과 세율이 인상된 종합합산토지분을 중심으로 종부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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