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설명 의무 이행방안을 여신전문금융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기존 상품의 부가서비스 변경 시 고객 권익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변경은 융통성 있는 심사가 이뤄지도록 세부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6년 1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유지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한 바 있다.
카드업계는 지난 1월 말부터 영세가맹점을 중심으로 수수료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을 1년으로 축소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카드업계의 희망과는 달리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한 최근 대법원판결 등은 부가서비스 유지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기존 감독규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법원은 하나카드가 부가서비스 변경 6개월 전에 홈페이지나 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렸더라도 카드 발급 시점에 향후 부가서비스 축소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비자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 역시 카드 유효기간 5년 이내에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려면 약관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신규 카드 상품 승인을 받을 때는 5년 수익성이 보장되는 상품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6일 8개 카드사 CEO와 만난 자리에서 "카드업계는 상품 개발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금융소비자의 관점으로 다시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발언은 카드사들이 카드 상품을 신규로 신청할 때 부가서비스를 많이 축소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 금융당국의 입장이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데는 신중해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카드사 수익성하고는 상충된다"며 "부가서비스를 크게 줄이지 않고 수익성이 나는 카드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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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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