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당국이 파생결합증권(DLS)과 파생결합펀드(DLF) 상품에 대한 합동검사에 돌입한 이후 증권업계에서는 상품 설계 적절성이 쟁점이 되고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DLS와 DLF 관련 합동검사를 마무리하면 본격적으로 분쟁 조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증권사의 경우 은행 대비 판매 규모가 크지 않아 불완전판매보다는 상품 설계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된다.

국내 금융회사에서 판매한 주요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은 총 8천200억원 수준이다.

전체 판매 금액의 99.1%가 은행에서 사모 DLF 형태로 판매됐고, 나머지는 증권사에서 사모 DLS로 판매됐다.

영국과 미국의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 검사 대상인데 당국은 특히 독일 국채 금리 상품을 주목하고 있다.

CMS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의 경우 상당 부분의 만기가 내년에 집중돼 있어 손실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지만,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상품은 당장 오는 19일부터 11월까지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미 당국에서 밝힌 예상 손실금액은 95%를 넘어 사실상 원금 회수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독일 국채 금리 하락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금리가 마이너스(-)로 진입한 상황에서 증권사가 해당 상품을 설계해 판매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증권사들의 상품 설계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의도적으로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국내 증권사에 제안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상품의 손실 가능성이 큰데도 상품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나 전망 없이 설계해 판매했다면 큰 문제"라며 "증권사의 경우 상품을 설계해 유통한 이후 해외 IB에 해당 상품에 대해 헤지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가 없고,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기는 식"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증권사가 상품 설계 제안을 받거나 해외 IB를 통해 백투백 헤지를 하는 경우 모두 주거래 회사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 사이에서 부당한 요구나 거래가 있었는지도 살펴야 할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제안하지 않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위험한 상품을 무리하게 설계해 판매한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합동 검사를 통해 시장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모든 업권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되면 이를 바탕으로 분쟁조정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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