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손지현 기자 = 기술보증기금과 특허청이 특허분쟁에 대응하려는 기업에 적립부금의 5배까지 대출해줄 수 있는 특허공제 상품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특허공제 상품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의 적립금에 기반한 자산수익으로 운영된다. 대출의 경우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대여 후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뤄진다.

가입을 원하는 기업들은 가입 신청시 월 30만원에서 1천만원의 부금상품 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최고 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시행 초기 부금 이자율은 최근 시중은행의 정기 예·적금보다 높은 2% 수준으로, 가입 기업의 적립부금액이 약정한 부금총액에 이를 경우 추가 납입이 없이 유지만 하더라도 가입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부금 가입 1년 후부터 이용 가능한 대출은 '지식재산비용 대출'과 '경영자금 대출'로 구분해 운용된다.

대출금리는 은행 평균 금리보다 낮은 2%대의 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특허·상표·디자인의 해외출원 및 심판·소송 등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대출할 경우, 적립부금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25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경영자금 대출은 기업의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할 경우 적립된 부금납입액의 9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보와 특허청은 가입 기업이 특허청의 지원사업이나 기보의 보증 이용 시 지원 한도 우대, 보증료율 인하, 법률자문 서비스, 가점 부여 등 우대 혜택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가입을 원하는 기업은 기보의 공제운영센터 및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 1월 기보를 특허공제사업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한 후 금융 및 특허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특허공제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상품 출시를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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