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당국이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기업 및 고객들의 기존 대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태풍 피해 기업 및 고객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KDB산업·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피해 기업과 개인의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신보와 농신보는 각각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특례보증도 지원하기로 했다.

신보는 재난 피해 중소기업에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까지 피해 복구 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보증비율 90%, 고정 보증료율 0.5% 등을 적용한다.

농신보는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재해 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대해 전액보증 및 간이신용조사 적용 등이 포함된 특례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례보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시중은행을 통해서도 피해기업과 개인의 대출 원리금에 대해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를 통한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의 방안도 실시할 계획이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완료 전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하도록 하고,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이다.

시중은행들은 태풍 피해 기업 및 고객을 위한 별도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태풍 피해를 본 중소기업 고객과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총 1천억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는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총 800억원의 신규 대출을 공급하고, 분할상환금 유예·최고 1% 금리 감면도 제공할 계획이다. 개인 고객에게는 개인당 3천만원 이내로 총 200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우리금융그룹도 총 3천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3억원 이내에서 운전자금 대출과 피해 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의 경우 1년 범위에서 만기 연장이 가능하며 분할상환 납입기일도 유예해 준다.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개인당 최대 2천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카드는 태풍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한다.

KB국민은행은 개인대출의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포인트의 특별 우대금리도 적용할 계획이다.

만기 도래 대출금 보유 고객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 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해 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하고 보험사고를 상담하는 등 신속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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