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올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사업자 가운데 영세·중소가맹점은 카드수수료를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환급대상 가맹점 21만1천개가 총 714억원을 환급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약 90%가 해당하며 환급대상자의 87.4%가 연 매출 3억원 이하였다.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 수준이다.

오는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및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함에도 매출액 정보가 없어 높은 수수료율 약 2.2% 수준을 적용받았다.

이에 금융위는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제도 개선했다.

금융위는 환급처리 이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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