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지난해 8월부터 신규 노선 불허 등 국토교통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진에어가 제재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진에어는 전날 오후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종보고서에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이사회 역할 강화 ▲사외 이사 자격 검증 절차 강화 ▲준법지원조직 신설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및 사회공헌 확대 등 총 17개 항목으로 구성된 경영문화 개선방안이 담겼다.

진에어는 지난해 4월 '물컵 갑질' 논란 이후 조현민 전 부사장이 미국 국적 보유자이면서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오른 사실이 드러나 경영 제재를 받게 됐다.

제재가 1년 넘게 이어지자 진에어도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렸다.

신규 항공기 도입과 신규 고용은 물론, 올해 2월 몽골·싱가포르 신규 운수권 배분과 지난 5월 중국 노선 운수권 추가 배분 과정 등에서도 철저히 제외됐기 때문이다.

결국 운영상의 비효율이 누적된 탓에 진에어는 올해 2분기에도 266억원의 적자를 내는데 그쳤다.

진에어 관계자는 "항공산업과 한일 관계 악화 등이 추가로 겹치면서 경영 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진에어는 경영 제재 조치 이후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올해 3월에는 이사회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한편, 이사회 권한 강화와 사외이사 비중 확대, 법무실 신설, 사내 고충처리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함으로써 경영문화 개선 방안을 마무리했다.

특히, 진에어는 독립 경영 구조를 구축한 이후에도 법무법인을 통한 추가 검증을 실시하며 '독립적인 의사 결정 시스템'이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 받기도 했다.

올해 6월 이후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맞춰 사내 규정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취업 규칙 개정을 완료했고, 계열사 임원의 기업 지배 또는 경영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국토부에 추가로 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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