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납품업자에게 판촉비를 떠넘긴 모다아울렛 운영업체 모다이노칩과 에코유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천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다아울렛은 지난 2017년 9월과 11월에 전점 가격할인행사를 하면서 사은품 비용 약 7천200만원과 광고문자 발송비용 약 1천100만원 및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에 서면약정하지 않고 569개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모다아울렛 대전점의 경우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1건의 판촉행사 때 사은품 등의 비용 약 200만원과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18개 납품업자에 부담시켰다.

2017년 6월~2018년 2월에는 5건의 판촉행사에서 서면 약정하지 않은 매대, 행거 등 집기 대여비용을 37개 납품업자에 떠넘겼다.

또 모다아울렛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8월 기간 중 41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 방식으로 상품공급 거래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법정필수 기재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및 면적을 기재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거래형태, 품목 등 법정기재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재발방지명령과 관련 납품업자에 법 위반 사실을 통보할 것을 명령하고 모다이노칩에는 3억7천700만원, 에코유통에는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가격할인 형태의 판촉행사의 경우 정상판매가격과 할인판매가격의 차액이 판촉비용에 포함되며, 납품업자와 판촉비용을 나눌 때 분담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비용 떠넘기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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