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가철도 관제업무의 독립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10일 공개한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국토부로부터 국가철도 관제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관제업무에서 부적정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이같이 통보했다.

감사원은 올해 1월 14일 광명∼오송 구간을 시속 230㎞로 운행하던 고속열차에 상하진동이 발생했는데도 코레일이 규정에 따라 시속 170㎞ 이하로 감속 운행하도록 하지 않고 도착시간 지연을 이유로 그대로 운행하도록 관제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3월 28일에는 KTX 차량 고장으로 동대구역에서 10분 이상 지연되자 '동력차 고장' 9분과 '여객 승하차 사유'(보고의무 없음) 1분으로 변경하도록 관제 지시했다.

이는 차량 고장 등으로 1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 국토부에 보고해야 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경쟁사인 SRT보다 늦게 도착한 KTX를 먼저 보낸 비율(11.8%)이 그 반대의 경우(2.5%)보다 4.7배 높은 등 경쟁사에 비해 자사에 유리하게 관제 지시해 공정성을 저해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코레일 사장에게 앞으로 고속철도 운전취급 세칙 등 철도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열차 지연 시간 및 사유를 임의로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경쟁사보다 자사에 유리하게 관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국가철도 관제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spna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