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발급 시 현금서비스 등의 단기대출 동의절차 마련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전문가 5명을 옴부즈맨으로 신규 위촉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옴부즈만을 통해 31건의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해 이 가운데 현금서비스 동의 절차 등 21건의 과제를 수용했다.

주요 과제 가운데는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 단기카드대출 동의란을 마련해 동의한 고객만 대출 한도를 직접 선택하도록 권고하는 안이 포함됐다.

카드 도난 또는 분실사고 발생 시 단기카드대출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2017년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 대해서도 특약 개선사항을 적용해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도 권고토록 했다.

은행의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휴대폰 인증 등 보다 간편한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대포통장 근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금융거래목적 확인 입증서류 인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수용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옴부즈맨이 제시한 의견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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