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최정우 기자 = 한국사회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증권가와 유관기관에서도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속속 나오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 노동조합은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현재 만 55세에서 3년 늦춘 만 57세부터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금투협은 지난 2005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현재 만 55세부터 80%, 60%, 45%로 적용하고 있다. 정년은 만 58세다.

노조는 이를 3년 늦춘 만 57세부터 만 60세까지로 바꾸자는 것으로, 아직 노·사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른 증권 유관기관들은 만 60세까지 적용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만 56세부터 임피제 적용을 받고, 5년간 총 원래 연봉의 400%를 받는다.

코스콤은 4년간 임피제를 적용한다.

만 56세 진입 시 매년 60%, 60%, 50%, 40%의 비율로 임금이 책정된다.

5년으로 환산 시 310%다.

코스콤 노조 측은 임피제 자체를 철회하거나 도입 시기를 늦추는 안에 대해 사측과 협의를 계획중이다.

현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의 통일단체협약에는 임피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은 대부분 임피제를 자체적으로 시행 중이다.

KB증권의 경우 나이가 아니라 영업실적에 따라 임피제 감소율이 정해지고 있다.

교보증권과 하이투자증권 등은 임피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임피제 적용 나이를 늦추자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이슈가 되고 있는 곳은 많지 않다"면서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임피제 도입 시기를 순연하고 임금 감소율을 줄이는 방식의 요구가 나오는 상황으로 노·사 간 합의를 검토하는 곳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 비율이 지난 2000년 16.1%에서 오는 2025년에는 28.6%로 수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고령화 사회로 가장 먼저 진입한 프랑스의 13%는 물론 세계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이웃 일본의 28.2%보다 높은 것이다.

보고서는 또 오는 2050년에는 우리나라의 고령 근로자 비율이 31.1%에 달해 일본(32.1%)과 함께 노동력의 노쇠화가 심각한 수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jykim@yna.co.kr

jwchoi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8시 1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