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앞으로 공모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펀드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하는 혜택을 준다.

또 투자자들의 투자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장 리츠에 대한 신용평가도 도입한다.

정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 개인 투자 유인 수단 확대

공모 리츠, 부동산펀드나 재간접 리츠·부동산펀드의 경우 앞으로 일정 기간 이상 투자해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9%로 분리과세된다.

개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상장 리츠에 대해 신용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해 개인이 안심하고 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업용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자성을 가늠하도록 투자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꾸리기로 했다.

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연기금 등이 참여하는 앵커리츠가 만들어지면 개인이 정부 재원을 믿고 안정적으로 리츠를 투자할 수 있을 전망이다.

◇ 리츠 사업자 세금 부담↓

부동산을 보유한 리츠 운용사 입장에서도 공모의 세제 혜택이 개선된다.

현재는 공모, 사모 구분 없이 재산세가 분리과세되지만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사모 리츠·부동산펀드에 대해 합산과세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여기에 사모 리츠·부동산펀드라도 공모 리츠·부동산펀드가 100% 투자한다면 분리과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공모나 공모가 100% 투자하는 사모 리츠·부동산펀드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추진한다.

취득세 감면은 공모·사모 모두에 적용되다 2014년에 폐지돼 현재는 세율 4%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공모리츠에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리츠 주식 처분 시까지 부과하지 않는 공모리츠의 현물출자 과세특례도 올해 말 일몰되는 것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 역세권 개발에 공모 리츠 우대

공모리츠가 우량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역사복합개발 등의 공공자산 개발이나 시설 운영에 공모리츠·부동산펀드가 우대된다.

예를 들어 수서역 환승센터 개발사업자,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내 상업시설 운영사업자 등을 선정할 때 공모리츠가 참여할 경우 가점을 받게 된다.

산업단지, 신도시 자족용지를 공급할 때도 공모 사업자를 우대하고 도시재생뉴딜을 추진할 때도 공모리츠와 연계한 복합개발리츠 방식이 검토된다.

복합개발리츠는 사업시행자가 리츠 방식으로 재생사업을 한 후 사업비 회수를 위해 상업시설을 매각할 때 공모리츠에 우선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부동산 재간접펀드가 사모리츠에 투자할 때 한도를 10%에서 50%로 확대하고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을 지정하도록 허용해 사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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